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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인포마크 (정정)유상증자결정

인포마크 2024.03.04 18:0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납입자 변경 5,361,930 5,127,389
2. 자금조달목적 납입액 변경 운영자금 19,999,998,900 운영자금 16,100,001,460
6. 신주 발행가액 납입자 변경 3,730 3,140
7. 기준주가 납입자 변경 4,142 3,302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증율 변경 -10.0 -5.0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납입자 변경 2024년 01월 17일 2024년 03월 0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납입자 변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납입자 변경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납입자 변경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납입자 변경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납입자 변경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주1)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정정 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정정 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5%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주2)[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정정 전>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584,766 23,293,652,390 4,170.9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865,690 17,282,098,745 4,470.6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49,530 1,033,330,785 4,141.11
(A),(B),(C)의 산술평균주가(D) 4,260.8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141.1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3,730


<정정 후>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7,352,100 63,496,512,640 3,659.3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32,013 5,707,679,060 3,295,4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99,640 989,358,460 3,301.82
(A),(B),(C)의 산술평균주가(D) 3,418.8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301.8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5.0
발행가액 3,140



(주3)【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휴먼방산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361,930 전량 의무보유 1년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휴먼테크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127,389 전량 의무보유 1년



(주4)【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휴먼방산조합 8 조우성 0.33 - - 김종수 49.8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01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301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1 감사의견 -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휴먼테크조합 7 박청원 3.10 - - 우미선 50.3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1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6,1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6,100 감사의견 -




(주5)【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전>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1. 2023년 07월 18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2. 2023년 09월 20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3. 2023년 10월 26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4. 2023년 12월 12일 : 납입일 변경
  - 현저한 주가 하락으로(발행가액 대비 50% 하락)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5. 2024년 01월 17일 : 납입 대상자 변경
6. 2024년 02월 21일 : 납입일 변경
 - 납입금액 일부 모집 지연에 따른 납입일 변경

향후 계획 1. 새로운 납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무구조의 안정성 확인
2. 납입 대상자의 납입 이행 확약서 작성
3. 진행 일정 체크 및 원활히 진행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정정 후>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1. 2023년 07월 18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2. 2023년 09월 20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3. 2023년 10월 26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4. 2023년 12월 12일 : 납입일 변경
  - 현저한 주가 하락으로(발행가액 대비 50% 하락)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5. 2024년 01월 17일 : 납입 대상자 변경
6. 2024년 02월 21일 : 납입일 변경
 - 납입금액 일부 모집 지연에 따른 납입일 변경
7. 2024년 03월 04일 : 납입자 및 납입금액 변경
 - 납입자 및 납입금액 변경에 따른 내역 변경

향후 계획 1. 새로운 납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무구조의 안정성 확인
2. 납입 대상자의 납입 이행 확약서 작성
3. 진행 일정 체크 및 원활히 진행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17일


회     사     명  : (주)인포마크
대  표   이  사  : 박장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1, 타워갤러리 8층

(전  화) 02-6205-0505

(홈페이지)http://www.infomar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백대현

(전  화) 02-6205-05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127,38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387,90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100,001,46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14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30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 및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모집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9. 납입일 2024년 03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분당금융센터지점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5%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7,352,100 63,496,512,640 3,659.3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32,013 5,707,679,060 3,295.4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99,640 989,358,460 3,301.82
(A),(B),(C)의 산술평균주가(D) 3,418.8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301.8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5.0
발행가액 3,14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 및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모집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휴먼테크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127,389 전량 의무보유 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휴먼테크조합 7 박청원 3.10 - - 우미선 50.3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1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6,1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6,100 감사의견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1. 2023년 07월 18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2. 2023년 09월 20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3. 2023년 10월 26일 : 납입일 변경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4. 2023년 12월 12일 : 납입일 변경
  - 현저한 주가 하락으로(발행가액 대비 50% 하락)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납입 대상자의 요청
5. 2024년 01월 17일 : 납입 대상자 변경
6. 2024년 02월 21일 : 납입일 변경
 - 납입금액 일부 모집 지연에 따른 납입일 변경
7. 2024년 03월 04일 : 납입자 및 납입금액 변경
 - 납입자 및 납입금액 변경에 따른 내역 변경
향후 계획 1. 새로운 납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무구조의 안정성 확인
2. 납입 대상자의 납입 이행 확약서 작성
3. 진행 일정 체크 및 원활히 진행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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