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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예비종목 발표...코스피 9종목·코스닥 1종목

파이낸셜뉴스 2021.12.09 17:20 댓글0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서다.

저유동성 종목은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으로, 1년 단위로 평가된다. 단 유동성공급자(LP)지정종목 등은 제외다. 이때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코스피 9종목 코스닥 1종목 등 총 10종목이었다.

이들 종목은 △부국증권우 △동양2우B △동양3우B △유화증권우 △세방우 △코리아써키트2우B △한국ANKOR유전 △하이골드12호 △루트로닉3우C(코스닥) 등이다.

△남양유업우 △BYC우 △조흥 등 3개 종목도 저유동성에 해당됐지만 LP계약에 따라 이번 예비 선정 종목엔 포함되지 않았다. 단 향후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이들 종목에도 단일가매매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예비 선정 종목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라며 "12월 30일 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거래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된다.

단일가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 종목 매매는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종목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나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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