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템켐온 2023.08.14 18:19 댓글0
1. 제목 | 코아스템켐온(주) 반기보고서 미제출에 관한 건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의거 모든 주권상장법인은 반기보고서를 해당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2023년도 반기말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시간 부족으로 검토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당사는 반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반기보고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023년 8월 14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4.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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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8-1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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