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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루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조사 합의)

이루다 2024.03.04 07:46 댓글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조사 합의
2. 주요내용 1. 이루다와 Serendia,LLC는 2023. 03. 31 제기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와 관련하여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rendia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특허번호 9,480,836 외 5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루다에 부여합니다.

- 이루다는 Serendia에게 합의금을 합의일(2024. 02. 28, 미국시간 기준)로부터 10일 이내, 라이선스 비용은 2024. 03. 31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양사간의 체결된 비밀유지조항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합의금 및 라이선스 금액이 공시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4-02-29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자는 합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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