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옵틱스 2023.08.11 17:04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지연공시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 공시 |
사유발생일 | 2023-05-17 |
공시일 | 2023-07-14 |
지정예고일 | 2023-08-11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09-06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사유발생일: '23.05.17 - 공 시 일: '23.07.18 2.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사유발생일: '23.05.17 - 공 시 일: '23.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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