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ONG 2024.02.26 16:38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 08. 24.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 정정 | 2024년 5월 24일 | 2024년 5월 23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8월 24일 | |
회 사 명 : | (주)더미동 | |
대 표 이 사 : | 후성양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7층(양재동, 대명빌딩) | |
(전 화) 070-7425-2411 | ||
(홈페이지)http://www.the-mido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내이사 | (성 명) 위진진 |
(전 화) 070-7425-241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748,82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096,35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999,999,476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67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186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 ||
9. 납입일 | 2024년 05월 2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4년 06월 24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6월 2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2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기 15.이사회결의일(결정일) 중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최초 이사회결의일자는 2023년 08월 24일이며,
2024년 02월 26일은 납입일 변경에 대한 이사회결의일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2월 26일
(2) 청약처 : (주)더미동 본사 경영기획실
(3)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반포지점
- 기타사항
(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2,499,394 | 78,295,433,907 | 1,491.36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9,708,698 | 10,598,873,590 | 1,091.6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415,678 | 1,678,206,889 | 1,185.44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256.1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85.44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067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JOY BILLION STRATEGY LIMITED | - | 대상자의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748,828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JOY BILLION STRATEGY LIMITED | 2 | SUN YIYi | - | SUN YIYi | - | GWOK YULONG | 9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2022. 12. 31 |
자산총계 | 7,683 | 매출액 | 9,084 |
부채총계 | 3,423 | 당기순손익 | 454 |
자본총계 | 4,26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6 | 감사의견 | - |
* 상기 제3자배정대상자의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중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은 USD를 2022년 12월 말 기준 환율로 환산한 수치이며,
매출액, 당기손익에 관한 사항은 2022년 평균환율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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