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ONG 2024.01.24 18:11 댓글0
제목 : (주)더 미동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부과 동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23.12.15)되어 벌점 9.5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3,8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24.01.15)내 동 제재금을 미납하였고, 이후 '24.01.24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동 기한내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벌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종목 : (주)더 미동 2. 부과사유 :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부과 3. 가중벌점 : 11.4점(3,800만원/400만원*1.2) 4. 가중벌점부과일 : 2024.01.25 5. 누적벌점 : 22.4점 6. 관련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4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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