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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 미동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THE MIDONG 2023.12.14 17:38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철회
원공시일 2023-08-03
공시일 2023-10-31
지정예고일 2023-11-15
지정일 2023-12-15
부과벌점 9.5
공시위반제재금(원) 3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20.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9.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38백만원(9.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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