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ONG 2023.12.14 17:38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철회 |
원공시일 | 2023-08-03 |
공시일 | 2023-10-31 |
지정예고일 | 2023-11-15 |
지정일 | 2023-12-15 |
부과벌점 | 9.5 |
공시위반제재금(원) | 38,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20.5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9.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38백만원(9.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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