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ONG 2023.12.04 17:33 댓글0
정정일자 | 2023-12-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1-15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 심의기간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12-08 |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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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철회 |
원공시일 | 2023-08-03 |
공시일 | 2023-10-31 |
지정예고일 | 2023-11-15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12-15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11.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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