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구리실물 2023.03.03 17:06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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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3-03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추가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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