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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NEW 2023.03.22 17:14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서 내용 일부 삭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라.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라.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대  표   이  사  : 김 우 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9길 5

(전  화) 02-3490-9300

(홈페이지)http://its-new.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 총무팀 이사 (성  명) 류시진

(전  화) 02-3490-9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4,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7,6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7,4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27년 03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으며, 상환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상환 사채 전액에 대해서는 만기보장수익률 연 2.5%를 적용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 2027년 03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38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2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448,27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21일
종료일 2027년 02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목에서 "시가"라 함은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로 하며,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 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5%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5) 위 1) 목 내지 4)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44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5% 이상
(본 사채인수계약 제25조 라.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름)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21일부터 2025년 03월 21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689,655주를 취득함.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89,65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5%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919,11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이익: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23년 03월 2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금지 및 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5년 03월 2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625%

2025년 06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5.7245%

2025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6.3866%

2025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7.0414%

2026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7.6890%

2026년 06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8.3676%

2026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9.0462%

2026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9.717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삼성역 기업센터

라.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년 01월 20일

2025년 02월 19일

2025년 03월 21일

105.0625%

2차

2025년 04월 22일

2025년 05월 22일

2025년 06월 21일

105.7245%

3차

2025년 07월 23일

2025년 08월 22일

2025년 09월 21일

106.3866%

4차

2025년 10월 22일

2025년 11월 21일

2025년 12월 21일

107.0414%

5차

2026년 01월 20일

2026년 02월 19일

2026년 03월 21일

107.6890%

6차

2026년 04월 22일

2026년 05월 22일

2026년 06월 21일

108.3676%

7차

2026년 07월 23일

2026년 08월 22일

2026년 09월 21일

109.0462%

8차

2026년 10월 22일

2026년 11월 21일

2026년 12월 21일

109.7174%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21일부터 2025년 03월 21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0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5년 03월 21일)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2.5%(12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도상환청구권 매매가액

FROM

TO

1차

2024년 02월 20일

2024년 03월 11일

2024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00%

2차

2024년 05월 22일

2024년 06월 11일

2024년 06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3.1459%

3차

2024년 08월 22일

2024년 09월 11일

2024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3.7918%

4차

2024년 11월 21일

2024년 12월 11일

2024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4.4307%

5차

2024년 12월 21일

2025년 01월 19일

2025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625%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항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5년 03월 21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은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권과 중도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본 계약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2,3,4,5,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15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7,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8,19,20,21,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4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3,24,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6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프라임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레인보우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메자닌알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스마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컨버터블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그레이스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브레인성장기업Buffered Bottom Open Top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를 말한다.
주12)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 Mezzanine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를 말한다.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씨스퀘어The banks4 일반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14)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씨스퀘어 메자닌 도전과감사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를 말한다.
주15)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를 말한다.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를 말한다.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이현 가치주식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제1호"를 말한다.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유니콘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19) '본건 펀드1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골든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20) '본건 펀드2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퍼시픽 코스닥벤처 일반(전문투자자)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21) '본건 펀드2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챔피온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22) '본건 펀드2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스텝업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23) '본건 펀드2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를 말한다.
주24) '본건 펀드2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LUX-메자닌 일반(전문투자자)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주25) '본건 펀드2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그랜드슬램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26) '본건 펀드2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주27) '본건 펀드2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2호"를 말한다.
주28) '본건 펀드2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6호"를 말한다.
주29) '본건 펀드2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브라이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3년 2024년 2024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영화 제작 및 정산금 17,600 - - 17,6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수출촉진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 7,400,000,000 2023년 01월 10일 2024년 01월 10일 5.37%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회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0,950 1,826,484 2022년 10월 08일 ~ 2026년 03월 08일 -
소계 20,000,000,000 - (A) 1,826,484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0 7,250 (B) 3,448,275 2024년 03월 21일 ~ 2025년 03월 21일 -
합계 45,000,000,000 - 5,274,75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7,906,10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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