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본인이 김봉현과 고교 동문이면서
영장전담 판사 경력있는 김봉현 변호인에
전관예우 해줬다는 의혹 제기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직권남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홍진표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생위는 △김봉현 전 회장이 홍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이라는 점과 △김 전 회장이 영장전담 판사 경력이 있는 위현석 변호사 선임한 점 등을 들어 "'전관예우' 차원과 또 다른 커넥션이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생위는 "1조7천억 사기극 라임사태의 중심에 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 인해 개인 4035명 및 법인 581개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피고발인이 공정과 원칙, 상식을 통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학연과 전관예우'라는 감성으로 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 11일 보석 조건부 전자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식투자 사기로 91억원을 가로챘다는 또 다른 혐의와 관련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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