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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지주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접수)

KG ETS 2023.05.12 18:57 댓글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지주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접수
2. 주요내용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1) 지주전환일 : 2023년 1월 1일

2) 자산총액 : 800,115백만원

3)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 : 714,002백만원

4) 지주비율 : 89.24%

5) 자회사 현황
① KG스틸홀딩스 : 51.9%
② KG모빌리티홀딩스 : 100%
③ 이데일리 : 35.0%

6) 손자회사 현황
① 케이지모빌리티 : 케이지빌리티홀딩스 58.8%  
② 케이지스틸 : 케이지스틸홀딩스 40.0%
③ 케이지써닝라프 : 이데일리 75.6%, 당사 13.2%
④ 이데일리씨앤비 :이데일리 100.0%
⑤ 이데일리엠 : 이데일리 100.0%

7) 증손회사
① 케이지지엔에스 : 케이지스틸 100.0%
② 케이지이앤씨 : 케이지스틸 100.0%
3. 사실발생(확인)일 2023-05-12
4. 결정일 2023-05-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주요내용 중 자회사 등 현황에 기재된 지분율은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심사결과 통지서 작성일을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일(2023.1.1)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임.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법 제18조 제 2항)
①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상장 30%, 비상장 50% 등)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이데일리 지분 35.0%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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