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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인트로메딕 전환가액의조정(제11회차 CB)

인트로메딕 2021.10.12 16:18 댓글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1 비상장 2,210 2,185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 4,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036,199 2,059,496
3. 조정사유 유상증자 할인발행에 따른 리픽싱
4. 조정근거 및 방법 가. 조정근거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조정방법

- 조정 전 전환가액: 2,210원
- 기발행주식수: 31,957,660주
- 신발행주식수: 4,216,867주
- 1주당 발행가액: 1,660원
- 시가: 1,840원
- 조정후 전환가액:2,184.8원
- 최종 전환가액: 2,185원 (호가단위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1-04-2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조정전 전환가액은 시가하락에 따라 재조정 된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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