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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트로메딕 (정정)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인트로메딕 2021.04.23 17:42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4-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인트로메딕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4-23
3. 정정사유 기재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 동사는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동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보유 대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기간 내 동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최대주주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4,216,867주, 상장예정일 '21.05.07)에 대하여, 동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을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동사가 추가상장일 전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8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주)인트로메딕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 변경 관련)

(주)인트로메딕은 ‘21.04.20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최대주주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4,216,867주, 상장예정일 '21.05.07)에 대하여, 동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을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동사가 추가상장일 전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8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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