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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세경하이테크 무상증자결정

세경하이테크 2023.11.15 10:0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15일


회     사     명  : (주)세경하이테크
대  표   이  사  : 이기승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128

(전  화)031-204-7200

(홈페이지)http://sghi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권낙희

(전  화)031-204-7200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568,562
기타주식 (주) 9,284,3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11,784,281
기타주식 (주) 4,642,150
4.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11월 30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2
기타주식 (주) 2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2월 20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무상증자 배정내역
                                                                                                   [단위 : 주]

구  분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배정내역 무상증자 후
보통주 11,784,281 23,568,562 35,352,843
우선주 4,642,150 9,284,300 13,926,450
합계 16,426,431 32,852,862 49,279,293


2) 신주배정: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11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신주 2주 비율로 배정합니다.

3)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금 16,426,431,000원
    (기명식 보통주 11,784,281,000원,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4,642,150,000원)

4) 단수주 처리: 2023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2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 수: 해당 없음(이사회 결의일 기준)

6)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7)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주식의 발행과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본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범위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고 잔여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에 함께 참여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다른 종류주식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

⑧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⑩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⑪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만료일 전일까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⑫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⑬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⑭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⑮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을 준용하고 기타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액면가액 : 500원
- 발행주식수 : 전환상환우선주 4,642,150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정관 및 정기보고서 'I. 회사의 개요 - 4. 주식의 총수 등 - 종류주식 발행현황' 부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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