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하이테크 2023.10.30 17:42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03-29 |
공시일 | 2023-08-31 |
지정예고일 | 2023-10-04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결정일 | 2023-10-30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미해당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