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2024.01.25 14:29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2024카합2004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인: 비디아이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2024. 1. 24.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1-2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1-24 상장폐지 2024-01-24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024-01-24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4 02: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