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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이나믹디자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다이나믹디자인 2023.12.04 17:15 댓글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사건번호 2018형제63794
2. 원고(신청인) 광주지방검찰청
3. 판결ㆍ결정내용 1) 유**: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공소사실중 주식회사 진** 하남지점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에이치****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주식회사 건강** 등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4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주식회사 제이에스*** 발급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강**: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공소사실중 주식회사 진** 하남지점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에이치****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주식회사 건강** 등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4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3) 다이나믹디자인: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중 주식회사 진** 하남지점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에이치****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주식회사 건강** 등 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4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00,000,000
자기자본(원) 48,843,611,531
자기자본대비(%) 1.0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피고인 유**, 강**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3) 실제용역제공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4) 조세포탈

2. 피고인 세화아이엠씨(現 다이나믹디자인)
  피고인 세화아이엠씨는 피고인 세화아이엠씨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피고인 유**, 강** 이
피고인 세화아이엠씨의 업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세화아이엠씨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포탈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정상 참작한다.
6.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송 판결중 무죄를 받은 항목의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1-29
9. 확인일자 2023-12-0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본 건은 2019년 10월 15일 공시한 前경영진 횡령·배임혐의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당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 또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발생된건 입니다.

3) 상기3. 판결·결정 내용중 선고유예 금액은
500,000,000원이며, 선고 유예기간내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4)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5) 본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여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6)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8-04-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5-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10-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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