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머티리얼 2021.10.19 16:10 댓글0
1. 제목 | 코오롱머티리얼(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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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거래소는 코오롱머티리얼(주)의 '영업정지'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1.9.14)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21.10.19.)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주식교환절차가 진행 중인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21.11.19)에서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날까지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됩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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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1-08-02 기타시장안내 2021-08-24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2021-09-14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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