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로텍 2021.05.04 15:05 댓글0
정정일자 | 2021-05-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5-04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 |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자의 2021. 5. 17.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효력정지 기간 내에 위 결정에 따른 폐지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 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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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의 건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2021카합20213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맥스로텍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자의 2021. 5. 17.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효력정지 기간 내에 위 결정에 따른 폐지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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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5-0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가처분 신청서는 2021.05.0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1-05-03 상장폐지 2021-05-03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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