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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메지온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메지온 2023.04.19 12:3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4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지온
대  표   이  사  : 박 동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0 석천빌딩 7층

(전  화)02-560-8000

(홈페이지)http://www.mezz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 노성일

(전  화)02-560-8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767,01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6,742,01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7,19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07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8,07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3년 06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2023년 6월 20일
(2) 납입처: 하나은행 삼성도심공항센터

4) 기타 사항
(1)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1,121,292 193,958,536,850 17,44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514,518 46,974,431,470 18,68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98,979 5,408,267,730 18,089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07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8,07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8,07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 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Kayne Holdings
L.P.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2,639,734 -
Glamour Box
Limited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12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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