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네마스터 2023.04.17 19:0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 20469 |
2. 원고(신청인) | 이준형 외 2명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신청인(채권자)들의 신청외 키네마스터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7010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채무자)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는 신청인이 신청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4-06 | ||
7. 확인일자 | 2023-04-1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9 23: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