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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마스터(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키네마스터 2023.04.17 19:05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 20469
2. 원고(신청인) 이준형 외 2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신청인(채권자)들의 신청외 키네마스터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7010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채무자)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는 신청인이 신청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4-06
7. 확인일자 2023-04-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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