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금은선물(H) 2021.11.17 17:47 댓글0
정정일자 | 2021-11-1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11-17 | |
3. 정정사유 | 변경내용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변경내용 |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변경내용 추가 |
종목 | 미래에셋 TIGER 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5조 (설정단위)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②(생략)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 (설정단위)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50,000좌로 한다. ②(생략)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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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1-11-17 | |
변경사유 | 1) CU 설정 단위 변경 2)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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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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