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200건설 2022.03.18 17:16 댓글0
종목 | 미래에셋 TIGER 200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7조(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 0분의 3.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 0분의 0.3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
제37조(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라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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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2-03-18 | |
변경사유 | 1) 보수 변경 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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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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