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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시티랩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시티랩스 2022.06.27 18:23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6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0.2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정정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담보를 인수인에게 제공한다. 위 질권설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약정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인수인

담보내역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발행회사 보유 ㈜케어랩스 보통주 2,105,452주

주1)

주식회사 이큐인베스트먼트

발행회사 보유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보통주 60,000주

* (주)퓨쳐트림네트웍스의 5:1 액면병합으로 인해 6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주1) 사채원금 :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
       담보금액 : 금 이백억원(₩20,000,000,000원)
       담보설정금액 : 금 일백삼십억원(₩13,000,000,000원)
       담보설정비율 : 130%
       담보제공기간 : 2021년 3월 29일 ~ 2024년 3월 29일
주2) 사채원금 : 금 이억원(₩200,000,000원)
       담보금액 : 금 사억원(₩400,000,000원)
       담보제공기간 : 2021년 3월 29일 ~ 2024년 3월 29일
*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권은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이큐인베스트먼트가 변동없이 전량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담보를 인수인에게 제공한다. 위 질권설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약정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인수인

담보내역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발행회사 보유 ㈜케어랩스 보통주 2,303,452주

주1)

주식회사 이큐인베스트먼트

발행회사 보유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보통주 60,000주

* (주)퓨쳐트림네트웍스의 5:1 액면병합으로 인해 6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주1) 사채원금 :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
       담보금액 : 금 이백억원(₩20,000,000,000원)
       담보설정금액 : 금 일백삼십억원(₩13,000,000,000원)
       담보설정비율 : 130%
       담보제공기간 : 2021년 3월 29일 ~ 2024년 3월 29일
주2) 사채원금 : 금 이억원(₩200,000,000원)
       담보금액 : 금 사억원(₩400,000,000원)
       담보제공기간 : 2021년 3월 29일 ~ 2024년 3월 29일
*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권은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이큐인베스트먼트가 변동없이 전량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0월   28일

회     사     명  : (주)시티랩스
대  표   이  사  : 조영중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전  화) 031-470-4800

(홈페이지)http://www.dayliblockcha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 조영중

(전  화)031-470-48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2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8,968,590,82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3,8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6,2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4년 03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1.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1년 06월 29일, 2021년 09월 29일, 2021년 12월 29일, 2022년 03월 29일,
2022년 06월 29일, 2022년 09월 29일, 2022년 12월 29일, 2023년 03월 29일, 2023년 06월 29일, 2023년 09월 29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 03월 29일

2. 만기보장수익율: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 권면금액의 연 복리 사퍼센트 5.0%(분기 단위 / 연복리)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109.6452%)이 보장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2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0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1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가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시티랩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169,49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4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3월 29일
종료일 2024년 02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발행가액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0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2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세부내용은 본 공시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3월 26일
12. 납입일 2021년 03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담보를 인수인에게 제공한다. 위 질권설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약정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의 세부사항은 하단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다"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된 2022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지급일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1.28

2022.02.28

2022.03.29

103.0567%

2차

2022.04.30

2022.05.30

2022.06.29

103.8449%

3차

2022.07.31

2022.08.30

2022.09.29

104.6429%

4차

2022.10.30

2022.11.29

2022.12.29

105.451%

5차

2023.01.28

2023.02.27

2023.03.29

106.2691%

6차

2023.04.30

2023.05.30

2023.06.29

107.0975%

7차

2023.07.31

2023.08.30

2023.09.29

107.9362%

8차

2023.10.30

2023.11.29

2023.12.29

108.7854%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 지급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각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④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기업은행 동탄중앙지점

⑤ 원리금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①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2.03.14

2022.03.24

2022.03.29

104.6108%

2차

2022.04.14

2022.04.25

2022.04.29

105.0150%

3차

2022.05.14

2022.05.24

2022.05.29

105.4063%

4차

2022.06.14

2022.06.24

2022.06.29

105.8108%

5차

2022.07.14

2022.07.25

2022.07.29

106.2082%

6차

2022.08.14

2022.08.24

2022.08.29

106.6191%

7차

2022.09.14

2022.09.26

2022.09.29

107.0302%


④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가액(\214,2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각 인수인별로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⑤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담보를 인수인에게 제공한다. 위 질권설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약정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인수인

담보내역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발행회사 보유 ㈜케어랩스 보통주 2,303,452주 주1)

주식회사 이큐인베스트먼트

발행회사 보유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보통주 60,000주

* (주)퓨쳐트림네트웍스의 5:1 액면병합으로 인해 6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주1) 사채원금 :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
       담보금액 : 금 이백억원(₩20,000,000,000원)
       담보설정금액 : 금 일백삼십억원(₩13,000,000,000원)
       담보설정비율 : 130%
       담보제공기간 : 2021년 3월 29일 ~ 2024년 3월 29일
주2) 사채원금 : 금 이억원(₩200,000,000원)
       담보금액 : 금 사억원(₩400,000,000원)
       담보제공기간 : 2021년 3월 29일 ~ 2024년 3월 29일
*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권은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이큐인베스트먼트가 변동없이 전량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라. 사채의 발행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발행.

마. 사채의 납입은행 : 상상인저축은행 분당본점

바.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 (2019-11-12)에 따른 답변 (미확정) 공시 (2019-11-13)에 대한 일부 확정 내용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상상인 저축은행 - - - 10,000,000,000 -
(주)이큐인베스트먼트 - - - 200,000,000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담보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 38억 / 운영자금 2억 /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 62억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4회차 사모 전환사채 8,741,409,180 917 9,532,616 2020년 03월 29일 ~ 2024년 02월 29일 -
5회차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618 4,854,368 2021년 05월 25일 ~ 2023년 04월 25일 -
6회차 사모 전환사채 9,500,000,000 500 19,000,000 2021년 03월 31일 ~ 2023년 02월 28일 -
7회차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670 2,985,074 2021년 05월 29일 ~ 2023년 04월 29일 -
소계 23,241,409,180 - (A) 36,372,058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845 (B) 23,668,639 2021년 03월 12일 ~ 2023년 02월 12일 -
합계 43,241,409,180 - 60,040,69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3,090,39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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