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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시티랩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시티랩스 2022.04.29 16:2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4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제3자배정자들의 납입 연기요청에 따른 정정 2022년 4월 29일 2022년 6월 2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5월 9일 2022년 7월 11일


■ 서식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추가는 정정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식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추가>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0,236,161 5,748,420,175 561.5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780,174 2,796,734,423 585.0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49,590 879,451,724 606.69
(A),(B),(C)의 산술평균주가(D) 584.4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84.4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2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4월     29일


회     사     명  : (주)시티랩스
대  표   이  사  : 조영중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전  화) 031-470-4800

(홈페이지)http://www.citylab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 조영중

(전  화)031-470-4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231,93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8,760,99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5,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주)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는 현재 기준 등기된 발행주식의 총수이며 최근 전환청구로 인해 증가하는 주식수(9,600,000주, 현재 기준 발행주식 총수대비 10.82%)는 등기완료예정일인 2021년 11월 9일(본 예정일은 유관기관의 등록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증가하는 주식 수를 포함한 발행주식의 총수는 98,360,992주 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2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8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6호에 의거
9. 납입일 2022년 06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7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는 1년간 의무보유가 되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인 2021년 11월 0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기준주가에서 10%로 할인한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액면가 미만 액면가로 절상)

-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561.58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585.07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606.69
ⓓ 산술평균     (ⓐ+ⓑ+ⓒ) / 3 584.45
기준주가 ( Min{ⓒ ,ⓓ} ) 584.45
할인율 10%
산정가액 526.00
발행가액(액면가 미만 액면가 발행) 526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나.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자금조달 목적

사용 목적 금액(원) 내용
운영자금 7,500,000,000 * 연구개발, 급여 등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5,500,000,000 * 대출 상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5,000,000,000 * 인공지능, 플랫폼 분야 투자


마. 본 유상증자 결정은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와 발행 대상자간 계약서 작성 전으로 발행대상자의 투자의향서(LOI(Letter Of Intent))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로 진행된 건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는 2019년 11월 12일자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
   답변(확정) 사항입니다.

바. 상기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0,236,161 5,748,420,175 561.5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780,174 2,796,734,423 585.0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49,590 879,451,724 606.69
(A),(B),(C)의 산술평균주가(D) 584.4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84.4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2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 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집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 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상 재무구조개선 및 신사업 추진을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뉴엘소프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604,562 1년간 의무보호

㈜테드인베스트먼트

- 상동 - 7,604,562 1년간 의무보호

Smartify,Inc.

변경예정 최대주주 상동 - 38,022,813 1년간 의무보호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Smartify,Inc. 2 KyungHeon Kim - - -

Smartion Group, Inc.

70.4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8 외부감사인 -
자본금 18 감사의견 N/A

Smartify,Inc. 은 2021년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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