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랩스 2022.03.23 17:48 댓글0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9시부터 제16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2022년 3월 23일(수)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 안양사무소에서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회계팀 직원을 포함하여 1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업자 방역, 격리 조치 및 순환 근무 체제 시행으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미흡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자료제출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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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3-2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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