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에스 2023.08.09 16:54 댓글0
1. 사건번호 | 2022회합121 회생 | |
2. 결정일자 | 2023-08-09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4. 종결사유 | 1. 주문: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3.4.8.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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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3-08-09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확대, 수익성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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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6-21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11-3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2-0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관련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2023-04-19 회생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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