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에스 2022.07.13 13:4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22차56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서광테크놀로지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 청구취지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금 1,774,578,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 비용 : 67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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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774,578,510 | ||
자기자본(원) | 32,836,051,670 | |||
자기자본대비(%) | 5.4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 |||
6. 관할법원 | 수원지법 오산시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6-28 | |||
9. 확인일자 | 2022-07-12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서 현 시점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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