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 2023.10.16 17:07 댓글0
정정일자 | 2023-10-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4-27 | |
3. 정정사유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벌금 등 부과내역 부과금액 |
102,120,773,285 | 0 |
1. 벌금 등 부과내역 납부기한 |
2023.06.30 | - |
1. 벌금 등 부과내역 자기자본대비 |
3.47 | 0 |
4. 향후대책 | -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 상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이번 결정으로 본 건은 최종 종결 되었습니다.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3.04.27 | 2023.10.16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10항에 따른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금액이며, 최근 사업연도(2022년)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변동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 입입니다. |
- 상기 "납부기한"은 본 법인세부과 처분이 취소 되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10항에 따른 최초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금액이며, 최근 사업연도(2022년)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변동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수령일 입니다. - 동 과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세액감면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등이 전부 취소 되었습니다. |
- 2023.04.27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에 대해 2023.05.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10.16에 법인세감면을 적용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에 세액감면에 대해 부과 되었던 법인세 등이 전부 취소 되었습니다.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부과금액(원) | 0 | ||
납부기한 | - | ||
자기자본(원) | 2,946,929,166,162 | ||
자기자본대비(%) | 0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2. 부과기관 | 중부지방국세청 | ||
3. 부과사유 | 법인세등 세무조사(2017~2021 사업연도) -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
||
4. 향후대책 | - 이번 결정으로 본 건은 최종 종결 되었습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3-10-16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납부기한은 본 법인세부과 처분이 취소 되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10항에 따른 최초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금액이며, 최근 사업연도(2022년)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변동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수령일 입니다. - 동 과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세액감면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등이 전부 취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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