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2020.06.16 17:30 댓글0
제목 : (주)화진 2018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19.05.08 및 2020.04.0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2020.05.25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0.06.03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 사는 금일(2020.06.16), 2018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재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거래소는 2020.06.03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2020.06.03)로부터 15일 이내(2020.06.24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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