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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진 관리종목지정사유일부해제(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 해소)

화진 2020.06.12 16:57 댓글0

관리종목지정사유 일부해제

1.대상종목 화진
2.일부해제사유 -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 해소
3.일부해제일 2020-06-15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
5.일부해제 후 관리종목 지정현황 - 상장폐지사유 발생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6.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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