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2020.06.12 16:46 댓글0
1. 사건번호 | 2019회합140 회생 | |
2. 결정일자 | 2020-06-12 | |
3.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4. 종결사유 | <결정문 내용> 채무자는 2020.04.28.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채무자에게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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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0-06-12 | |
6. 향후대책 | 회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07-15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개시신청) 2019-09-1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02-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투자계약(본계약) 체결) 2020-04-29 회생계획 인가 2020-05-13 회생계획 인가 2020-06-10 회생절차 종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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