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2020.06.03 18:56 댓글0
제목 : (주)화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19.05.08 및 2020.04.03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2020.05.25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0.06.03)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2020.06.24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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