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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화학(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미원화학 2023.04.13 17:22 댓글0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중간(분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3-06-30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51조(분기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에 관한 결정입니다.

- 분기배당은 주주명부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배당금액 등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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