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퓨쳐 2022.11.04 17:3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등 | 사건번호 | 2021가합100524 |
2. 원고ㆍ신청인 | 이상범 외 6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 -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이 피고 주주라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원고들이 현재 피고 주주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로 확인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원고들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구분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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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 결 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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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11-03 | ||
7. 확인일자 | 2022-11-0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최초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율호외 7명이었으나,원고 측 주식회사 율호는 2021.05.21에 소취하를 진행 하여 현재 이상범 외 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1.0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1.01.18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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