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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인베스틸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화인베스틸 2024.02.07 17:05 댓글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3 2,592 1,815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3 17,000,000,000 6,558,641 9,366,391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4조(사채의 발행조건) 25. 전환권에 관한 사항 (5) 전환가액의 조정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최근일로 하여 최근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최근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최근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 가목 내지 다목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후전환가액 산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7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98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91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1,020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1,020원
⑥ 최저 조정한도 : 1,815원(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⑦ 조정전 전환가액 : 2,592원
⑧ 최종 전환가액 : 1,815원 (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4-02-07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3-07-07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7-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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