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F 단기자금 2021.07.07 17:15 댓글0
제목 | KOSEF 단기자금 투자유의 안내 |
내용 | 당사가 운용하는 KOSEF 단기자금 ETF의 상관계수 기준 미달이 1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상관계수 기준 미달이 3개월간(2021.8.30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16조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해당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3 17: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