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원유선물Enhanced(H) 2023.03.17 16:41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생략>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
제2조(용어의 정의)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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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3-17 | |
변경사유 |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대상 자산 변경 3.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4.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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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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