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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원유선물Enhanced(H) 2023.03.17 16:41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생략>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3-03-17
변경사유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대상 자산 변경
3.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4.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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