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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캡 주식회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에코캡 2022.06.27 17:2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6월   27일


회     사     명  : 에코캡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영천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66

(전  화)052-264-1681

(홈페이지)http://www.ecocab.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실장 (성  명)전창선

(전  화)052-264-168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57,03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6,033,43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8,3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6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00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에 의한 제3자배정
9. 납입일 2022년 07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7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2022.06.27) 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 일까지(2022.06.20~2022.06.22)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 상기 기준주가를 5% 할인한 가액임.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2년 06월 20일            2,735,832  19,377,502,44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2년 06월 21일           1,721,920  15,299,297,28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2년 06월 22일            1,014,150    9,099,203,84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5,471,902  43,776,003,56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8,00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5.00
발행가액 7,610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일일 : 2022년 7월 5일
 (2) 납입처 : IBK기업은행 센텀시티점

4) 자금사용 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시설자금              2,000,000,000 F사 프로젝트 시설자금
운영자금               2,999,998,300 운전자금 및 투자자금 등
※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 유상증자의 경위

- ECOCAB은  F사 Project 수주 조건 만족을 위해 동반협력사인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주식회사으로 부터 50억 제3자 유상 증자 투자를 받기로 함.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주식회사와 ECOCAB 양사는 2021년 12월 전기차 Battery  부품 개발 MOU 협약 이후 서로의 역량을 결합해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Battery 관련 북미 및 글로벌 부품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기술력을 집중해 협력하고 있으며  F사 Project  수주를 위해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주식회사에서 ECOCAB에 50억 투자를 결정함.

-이로인해 2019년 완공된 ECOCAB 멕시코 공장을 통해 관련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북미지역에 경쟁적인 이점을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등>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주식회사와 ECOCAB 양사는 2021년 12월 전기차 Battery  부품 개발 MOU 협약 이후 서로의 역량을 결합해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Battery 관련 북미 및 글로벌 부품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기술력을 집중해 협력하고 있으며  F사 Project  수주를 위해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주식회사에서 ECOCAB에 50억 투자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글로벌 부품시장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글로벌 부품시장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협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657,030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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