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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디엔에이링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디엔에이링크 2023.09.25 18:5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9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대  표   이  사  : 이 종 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전  화)02-3153-1500

(홈페이지)http://www.dnalin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정 진 식

(전  화)02-3153-1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64,55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093,69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1,01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41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79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11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2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 전량 의부보유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조달 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5,000,001,012 경영상 정상화 목적달성

※금번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가 변경 될 예정이며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  경영정상화 목적달성을 위함 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할인율(10.00%)을 적용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 전량에 대하여 의무보유 등록일로부터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될 예정입니다.

라) 기타사항
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884,865 11,025,736,635 3821.92464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38,712 1,260,607,000 3721.76657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7,606 681,092,125 3834.848626
(A),(B),(C)의 산술평균주가(D) 3792.84661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792.84661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414

발행가액 원단위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 게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정하도록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경영정상화 목적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평화개발 - 회사의 경영 정상화 목적 달성 - 1,464,558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평화개발 3 고상혁 4.76 - - (주)평화홀딩스 47.6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210 감사의견 -

(주)평화개발은  2023년3월 설립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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