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스 2022.08.26 18:15 댓글0
제목 : (주)뉴로스 기타시장안내(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 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21.08.17)된 바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22사업연도 반기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했으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째가 되는 금일('22.08.26)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별도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사는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본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동 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22.06.02)하였으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2.08.16 기타시장안내('22사업연도 반기보고서 중 감사보고서 미첨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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