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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인버스 2021.07.29 10:56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 TIGER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7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0.06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0.01
3. 신탁업자보수율: 0.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0.01
제37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0.00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0.001
3. 신탁업자보수율: 0.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0.01
변경일 2021-07-29
변경사유 보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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