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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인버스 2020.02.14 17:58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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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자산 관련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생략>
<신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자대상 자산 관련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생략>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9조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0-02-14
변경사유 투자대상 자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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