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넥스 2020.03.31 09:00 댓글0
제목 : (주)파인넥스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절차 안내 동 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의거 '19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19.08.16)되었고, '19사업연도 3분기 보고서 또한 법정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19.11.15)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 사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20.03.30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13호 및 동규정 제38조제1항제1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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