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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파인넥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파인넥스 2019.10.11 15:2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9 년 10 월 1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6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전자증권법 시행 및 납입일 연기에 따른 정정 2019.11.20 2019.12.02
12.신주권상장예정일 전자증권법 시행 및 납입일 연기에 따른 정정 2019.12.09 2019.12.1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0 월    11 일

회     사     명  : (주)파인넥스
대  표   이  사  : 김용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4길 65

(전  화) 031-297-3551

(홈페이지)http://www.sapphirete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홍태화

(전  화) 031-297-355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754,36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015,49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1,16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3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5호
9. 납입일 2019.12.02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12.18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6.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동사가 2019년 3월26일부로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상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은 불가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시-상황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산정하여야 함


회사는 상기 산정기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 방안으로
(1) 매매거래정지 전 최종종가,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의 할인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거래 정지일 기준 최근일 종가에 10% 할인가로 산정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음



2) 발행가액 산정내역

(1) 거래정지 전 최종 종가: 701원


▶ 10% 할인 발행가액: 631원

- 상기 기준주가에 할인율(10%) 반영하여 발행가액 산정(호가단위 미만 절상)


(2) 상기 4.자금조달의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등 경영상 목적 달성입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본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디와이교육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3)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본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의 유통과 동시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디와이교육 - 회사의 경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4,754,360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디와이교육 1 최효정 100 - - 최효정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470 매출액 1,384
부채총계 2,695 당기순손익 -415
자본총계 -224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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