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아이윈플러스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아이윈플러스 2024.01.04 15:4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대  표   이  사  : 이준식, 박기홍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전  화) 043-218-7866

(홈페이지) http:// www.iwinplus.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기홍

(전  화) 043-218-7866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아이윈플러스가 (주)씨엠텍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존속회사(합병회사) : (주)아이윈플러스
-소멸회사(피합병회사) : (주)씨엠텍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하여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목적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지분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 완료 시  (주)아이윈플러스는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 없이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되며, 피합병회사인  (주)씨엠텍은 합병 후 소멸됩니다.
또한,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000000 : 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한 신주는 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주)아이윈플러스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4. 합병비율 (주)아이윈플러스 : (주)씨엠텍
1.000000 : 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주)아이윈플러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씨엠텍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 : 0.000000으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성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 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씨엠텍
주요사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자동화기계, 로봇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660,455,799 자본금 400,000,000
부채총계 6,681,461,774 매출액 12,505,270,111
자본총계 1,978,994,025 당기순이익 376,715,30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김안순 설립연월일 2015년 08월 19일
본점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73(원시동)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주)씨엠텍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2월 01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2월 1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2월 14일
종료일 2024년 02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2월 29일
종료일 2024년 03월 29일
합병기일 2024년 04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4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4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아이윈플러스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음.
(근거규정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주)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은 2022년말 기준임.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아이윈플러스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을 의미하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의3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3)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본 계약 체결일 당시 계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주)아이윈플러스와 (주)씨엠텍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합병조건이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합병조건이나 일정의 변경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 등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의 배경

(1) 합병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명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대표이사 이준식, 박기홍
법인구분 코스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명 주식회사 씨엠텍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73(원시동)
대표이사 김안순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합병 배경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아이윈플러스가 피합병회사인 (주)씨엠텍을 흡수합병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위한 것 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화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 1.000000 : 0.00000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아이윈플러스가 발행 할 신주는 없으며, 합병 완료 후 최대주주 변경 또한 없습니다.

또한, 이번 합병으로 인하여 (주)아이윈플러스의 사업다각화 및 수익성 확보를 통해 당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합병등의 형태

가) 합병의 형태

(주)아이윈플러스는(주)씨엠텍을 흡수합병하며, (주)아이윈플러스는 본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고, (주)씨엠텍은 해산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습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피합병회사인 (주)씨엠텍은 합병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의 완전 자회사로서, (주)아이윈플러스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으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다)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주권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벙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중요한 진행 경과

2024년 01월 04일 (주)아이윈플러스는 완전 자회사인 (주)씨엠텍의 흡수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를 결의 하였습니다.

나) 합병 주요 일정

구         분 ㈜아이윈플러스 ㈜씨엠텍
(존속회사) (소멸회사)
이사회 결의일 2024-01-04 2024-01-04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24-01-04 -
합병계약일 2024-02-01 2024-02-01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1) 2024-02-14 -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4-02-14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02-14 -
종료일 2024-02-28 -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 갈음 이사회 승인 (*2) 2024-02-29 2024-02-29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4-02-29 2024-02-29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4-02-29 2024-02-29
종료일 2024-03-29 2024-03-29
합병기일 2024-04-01 2024-04-01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3) 2024-04-01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4-04-01 -
합병등기신청일 (해산등기신청일) 2024-04-04 2024-04-04

(*1) 합병회사에게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이며, 피합병회사에게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반대의사 표시와 이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합병회사는 합병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가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주주명부 확정을 위한 명부폐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합병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합니다.

(*3) 합병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로 갈음합니다.

다)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4) 합병등의 성사 조건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합병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합병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 계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본건 합병의 이행을 제한, 금지하거나 본건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합병기일 이전까지 당해 제3자로부터 본건 합병의 이행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제한, 금지 사항을 제거하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의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각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비롯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 및 인·허가를 얻고 필요한 모든 신고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이후 즉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합병완료를 보고 및 결의하고 상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합병을 등기하는 등의 후속초치와 관련하여 법률 하에 부과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합병 가액 및 산출근거

1) 합병가액·비율

합병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씨엠텍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은 1.000000 : 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00000 : 0.00000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아이윈플러스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주)아이윈플러스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씨엠텍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 및 기타 본건 합병에 대한 대가로 여하한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합병 소요비용

본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주)아이윈플러스는 합병기일 현재 (주)씨엠텍의 직원 전부를  (주)아이윈플러스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고용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보호 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 조건

본 합병계약에서 정한 겅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 합병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당사 대상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2024년 4월 1일까지 본건 합병에 관한  (주)아이윈플러스, (주)씨엠텍의 각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위(2)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정부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4)  (주)아이윈플러스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주)아이윈플러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아이윈플러스와 (주)씨엠텍의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확정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종의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아이윈플러스와 (주)씨엠텍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까지  (주)아이윈플러스 또는 (주)씨엠텍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7)  (주)아이윈플러스또는 (주)씨엠텍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나)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관한 사항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라)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풋백옵션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아이윈플러스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바. 합병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씨엠텍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주)씨엠텍은  (주)아이윈플러스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겸직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이윈플러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씨엠텍의 최대주주로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상상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등 상호관련사항

본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주)아이윈플러스가 피합병회사인 (주)씨엠텍을 흡수합병하여 비용 절감 및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상호 보유역량을 보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1월 04일) (단위 :  주, %)
회사명 구분 주식수 지분율
(주)씨엠텍 자회사 80,000 100%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 기타 보증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 매입ㆍ매출거래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바)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본건 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최대주주로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후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지분변동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합병비율이 1.000000 : 0.000000 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주)아이윈플러스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주)아이윈플러스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주)씨엠텍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4)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주)아이윈플러스의 이사 및 감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 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주)씨엠텍의 이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 실합니다.

5) 합병 이후 사업계획 등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상대방 회사의 개요


상호명 주식회사 씨엠텍
대표이사 김안순
설립일 2015년 08월 19일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73(원시동)
사업자등록번호 238-81-00185
결산월 12월
임직원수 32명 (2023년 12월 기준)
주요주주현황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지분 100%)


나. 주요사업의 내용

구분 내용
IT - LED Flash/Display Module 생산
- 차량용 카메라 & ADAS 완제품 생산
- Bluetooth, WIFI Module 생산
산업용 로봇 - 로봇(직교,리니어,협동,다관절) 자동화라인 제조 및 판매
공정 및 물류 자동화 - 공장 조립 자동화 설비 제작 및 판매


다.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유동자산 5,362,410,487 4,864,158,823 2,753,158,750
 비유동자산 3,298,045,312 4,385,890,489 2,551,156,766
자산총계 8,660,455,799 9,250,049,312 5,304,315,516
 유동부채 2,453,162,553 2,788,418,266 1,367,092,959
 비유동부채 4,228,299,221 4,207,368,220 2,729,488,265
부채총계 6,681,461,774 6,995,786,486 4,096,581,224
 자본금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자본잉여금 0 651,984,110 0
 자본조정 0 0 0
 이익잉여금 1,578,994,025 1,202,278,716 807,734,292
자본 총계 1,978,994,025 2,254,262,826 1,207,734,292
부채 및 자본총계 8,660,455,799 9,250,049,312 5,304,315,516


2)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12,505,270,111 10,229,574,420 10,492,332,967
 매출원가 10,866,276,650 8,880,232,630 9,486,712,929
 매출총이익 1,638,993,461 1,349,341,790 1,005,620,038
 판매비와관리비 1,366,910,721 1,090,140,656 598,654,803
 영업이익(손실) 272,082,740 259,201,134 406,965,235
 영업외 수익 900,397,118 333,555,229 16,068,108
 영업외 비용 782,967,379 174,678,293 110,663,56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389,512,479 418,078,070 312,369,782
 법인세비용 12,797,170 23,533,646 0
 당기순이익 376,715,309 394,544,424 312,369,782


라.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씨엠텍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현재 외부감사대상 기준은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작성일 현재 (주)씨엠텍 이사회는 총 1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기준일 : 2024년 01월 04일) (단위 :  주, %)
회사명 구분 주식수 지분율
(주)씨엠텍 자회사 80,000 100%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씨엠텍은 사내이사 1인(대표이사 포함)을 포함하여 임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씨엠텍은 (주)아이윈플러스의 완전 자회사이며, 보고서 작성일 (주)씨엠텍의 계열회사는 없습니다.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씨엠텍이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주)씨엠텍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없으며, (주)씨엠텍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 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 또한 없습니다.


아이윈플러스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10 08:20

  • 킹로드백호

    5월 대장주 스카이문[점3상]삼화전기

    05.16 08:30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외국인연속 순매수 기록중인 저평가주는?

최저금리 연계신용대출로 투자수익극대화
1/3

연관검색종목 05.07 09: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