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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예스티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예스티 2023.04.21 12:1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 년 04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5.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 매도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장동복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보유자: 장동복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보유자: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5 월  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예스티
대  표   이  사  : 장 동 복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12로 27

(전  화) 031)612-3333

(홈페이지)http://www.ye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담당 (성  명) 오재규

(전  화) 031)612-333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0,000,000,000
기타자금 (원) 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6.05.1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6년 5월 14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76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예스티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268,713
주식총수 대비
비율(%)
7.4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5.14
종료일 2026.04.1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03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한다.

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의 각 전자등록금액(원금)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1) Call Option 행사자 : 대표이사 장동복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

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대표이사 장동복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34,35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06,289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8%에서 최대4.8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21.05.14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5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3-03-15

2023-04-14

2023-05-14

100.0000%

2차

2023-06-15

2023-07-15

2023-08-14

100.0000%

3차

2023-09-15

2023-10-15

2023-11-14

100.0000%

4차

2023-12-16

2024-01-15

2024-02-14

100.0000%

5차

2024-03-15

2024-04-14

2024-05-14

100.0000%

6차

2024-06-15

2024-07-15

2024-08-14

100.0000%

7차

2024-09-15

2024-10-15

2024-11-14

100.0000%

8차

2024-12-16

2025-01-15

2025-02-14

100.0000%

9차

2025-03-15

2025-04-14

2025-05-14

100.0000%

10차

2025-06-15

2025-07-15

2025-08-14

100.0000%

11차

2025-09-15

2025-10-15

2025-11-14

100.0000%

12차

2025-12-16

2026-01-15

2026-02-14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보유자: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

(나) 발행회사와의 관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다) 취득규모: 최대 100억원 (발행금액의 50%)

(라)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34,35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06,289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8%에서 최대4.8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 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분기단위 연 10%의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 상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3년 5월 14일까지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사채권자가 상기 (5)호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채권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벌 금액: [매도청구권행사 사채권면금액의 전환가능주식수 X 매매대금지급기일 보통주 종가]에서 매도청구권 매매가액을 차감한 금액)

(7)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의무 보유”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인 및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을 매수인 및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의상실일까지 본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분기단위 연복리 3.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실지급일까지 본조 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7)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8)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5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9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사용목적

자금구분

금액

내 용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전환주식

100억원

신기술도입, 연구개발비

전환사채

200억원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300억원

-

※ 상기 사항은 2021년5월4일자로 공시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통합자금 사용목적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예스티성장지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0,000,000,000 -
총계 - - - 2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400,000,000 7,744 309,917 2020.03.07 ~ 2024.02.07 -
소계 2,400,000,000 7,744 (A) 309,917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15,764 (B) 1,268,713 2022.05.14 ~ 2026.04.14 -
합계 20,000,000,000 15,764 1,578,63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6,981,21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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