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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레버리지 2022.10.19 16:29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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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추 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추가)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 어음” 이라 한다)
<신 설>
5 ~ 10. (생 략)
②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신 설>
6. ~ 9. (생 략)
8.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③제1항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80조제6항 단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별표2의3]에 따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등의 납입일 직전 영업일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3
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 어음” 이라 한다)
5.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이하 “ 파생결합증권” 이라 한다)
6. ~11. (현행과 같음)
②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3호 및 제 5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6.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7. ~ 10. (현행과 같음)
9.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③제1항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80조제6항 단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별표2의3]에 따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등의 납입일 직전 영업일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이 조 제1항제3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변경일 2022-10-19
변경사유 투자대상자산 추가(파생결합증권, 10% 이하)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투자대상자산 추가(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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